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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여우218
붉은여우21823.01.26

근무시간이 7시30분부터 17시까지인데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상 일 8시간 근무로 알고있었는데 직업특성상 출장이 많고 따로 휴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직종에서 휴게시간 30분을 앞으로 당겨서 30분 일찍 출근하라고하는데 이렇게 할수있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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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시작 전 또는 근로가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면 30분만큼 연장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로 고정연장수당 있으신지 확인해보실 필요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릐의 경우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앞으로 당기는데 출근시간이 당겨진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정확히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시업시간 전에 조기출근하도록 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