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근로기준 시간 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일 근무시간이 08:30~17:30까지라고 하는데 휴게시간 포함해서 실근무 7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실근무 8시간인 회사는 봤어도 휴게시간이 있으니 7시간 30분을 인정해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바빠서 없는 경우 8시간 인정이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평일 08:30~17:30(휴게시간 30분 포함) 근무하여 하루 실근무 7시간 30분이라고 가정하고,
토요일 08:30~12:30까지 일해야 주 40시간 근무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8시 30분부터 17시30분까지 근무하셨다면 휴게시간이 30분만 있었다면 하루 실근무시간은 8.5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 30분, 점심시간 1시간 이렇게 근무하시는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것이 맞고 선생님께서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고, 연장근로수당은 40시간이 초과해야 발생한다는 회사 측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5시간을 부여해야 근로시간이 7.5시간이 됩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1.5시간 부여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고,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7시간 30분을 초과한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주 6일 근무로 40시간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 6일 근무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