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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허스키105
냉엄한허스키10522.06.08

8시간 근무 후 1시간의 초과근무, 휴게시간포함 1시간30분의 실제근무시간 적용이 맞는가요?

저희 회사는 8시간의 근무 후 1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하게 되면

8시30분 - 5시 30분 (8시간 근무 및 1시간 휴게)

5시30분 - 6시 (휴게시간)

6시 - 7시 (초과근무시간)로

실질적으로 1시간30분의 근무를 하게 됩니다.

초과근무를 안하는 날에도 늘 6시까지 일을 하고 6시에 컴퓨터가 꺼지면 퇴근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사의 규정이 문제가 없는걸까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만약 오전에 1시간 늦게 출근하게 되면 다음날 오후에 1시간 30분을 일해야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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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22년까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 하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며,

    3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하고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휴게를 하지 않으면서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17:30~18:00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00~19:00까지 1시간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17:30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18:00까지 근무하고 퇴근했다면, 30분은 근로시간으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종업시각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가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인 경우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를 안하는 날에도 늘 6시까지 일을 하고 6시에 컴퓨터가 꺼지면 퇴근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사의 규정이 문제가 없는걸까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만약 오전에 1시간 늦게 출근하게 되면 다음날 오후에 1시간 30분을 일해야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합니다.

    근무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추가청구가능하겟습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휴게시간 명시하고, 근로자가 30분을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