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김예봉
김예봉23.03.07

숙직(당직) 근로시간이 아리송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시간이 08시에 출근해서 8시 30분까지는

휴게시간이며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5시 30분부터 18 시 까지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하루 10시간으로 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조건에서 저희가 일중일에 6교대로 한번씩 숙직 근로를 하고 있는데 숙직 근로 시간은

당일 정오 12시에 출근하여 명일 08 시에 퇴근 입니다

퇴근한 그날은 쉬고 다음날 다시 08 시에 출근 하는 방식 입니다

회사에서는 하루 10시간 근로이기때문에 20시간을

붙여서 근로 하니 2틀 일한거로 계산 하며 야간근로 수당은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이 길어 졌는데

요점은 숙직 근로 시간이 12시에서 다음날 08시까지

인데 이렇게 20시간을 붙여서 근로해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지요

새벽시간에 휴게시간이 잡혀 있기는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 가능하니

    한번에 20시간 근로하면

    하루에 일주일분의 연장근로를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에 당직을 두번 하면 법 위반이 되고, 한번은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숙직의 업무 강도가 평소 근로의 업무 강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숙직의 업무 강도가 평소 근로의 업무 강도보다 낮고 단순히 문서 수발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정도라면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이 됩니다.(당직근무시간 포함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