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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19
조기출근 & 조기퇴근하는 경우 임금계산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9시~18시 30분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실근로 8시간)

그러나 청소시간을 이유로 8시 50분까지 출근하라는 사업주 측의 지시가 있어 모든 근로자가 이 시간에 출근합니다.

또한 퇴근은 계약서상 18:30 이나, 사업주가 일이 없으면 30분 일찍 퇴근하라 하여 거의 모든근로자가 18:00에 퇴근을 합니다.

이 경우 08:50 ~ 09:00이 연장근로에 해당함이 명확하다고 가정하고,

원래 18:30에 퇴근해야 하는 것을, 일이 없으면 일찍 퇴근해도 좋다는 사업주의 말에 의해 18:00 에 퇴근하는 것은

근로자가 08:50 ~ 09:00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진정 제기를 하는 등 문제가 됐을 때,

사업주는 정당하게 30분치 임금을 사업주는 삭감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08:50 ~ 09:00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진정 제기를 하는 등 문제가 됐을 때,

    사업주는 정당하게 30분치 임금을 사업주는 삭감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된 30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혹은 적어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부분 휴업을 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조퇴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퇴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 의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08:50~09:00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만, 18:30에 퇴근을 해야 0.5배의 연장근로수당까지 발생합니다. 조기 퇴근의 경우 '일이 없으면 일찍 퇴근해도 좋다'라는 말을 '일찍 퇴근한만큼 임금을 깎겠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정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냥 근로시간을 다시 정확하게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시간 이전에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조퇴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