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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표범
기발한표범23.05.19

조기 출근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기 출근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려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상 09:00~18:00(8H)가 근로시간입니다. 그 외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으로 분류됩니다.


8시40분까지 출근을 명하고 있는데, 조기 출근은 엄밀히 근로계약상 위반입니다.

조기출근의 경우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포함이 되는데 이는 회사의 강제성에 중점을 둔다고 알고있습니다. 강제성은 인사고과에 포함을 한다던지, 시간에 대해 기록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회사는 이 둘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인사고과에 포함을 시킨다는명확한 메일을 받았고, 8시 40분까지 지문 등록 출근을 기록을 하며, 8시 40분까지 오지 않을 경우 조회지각을 체크를 하여 인사팀에 전달합니다.


근로계약법 위반이며, 시간외 임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는 노동청에 해야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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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조기출근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이 강제되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 해당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 미지급 시

    임금체불 소지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20분 먼저 출근을 한다면 20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조기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 출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지각처리하거나 근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연장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출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게약 위반이며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과에서 8시 40분까지 출근하도록하고 인사과에 제출하도록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이 되고,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말씀대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반하므로 조기출근을 거부하실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 징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