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에서 조기출근강요 정상인가요?
근로계약서상 09시 18시 근무로 되어있는데
오전에 할일 있다며 2-30분씩 일찍 출근하라고 강요하는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반되는 내용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출근 후 업무 준비나 업무와 관련된 활동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상 근로시간보다 일찍 업무를 시작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되고, 연장근로를 한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소정근로시간 외에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제공에 해당하고 임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간 외 근로가 필요하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상 필요 시 시간 외 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다"와 같은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