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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홍여새47
기막힌홍여새4723.02.02
퇴직후 급여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월 급여 퇴직후 14일이내로 요청했으나 이런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내용인데,입사할때

퇴직시 급여는 한달후 지급이라는 내용에 본인이 서명했다고 종이를 들이밀더군요.

전 기억도 없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협의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퇴사시 협의없이 입사시 싸인한 부분이라고 함)

>>>>>>회사답변>>>>>>>>>

급여날짜_사전에 동의된내용이며, 그것도 싫다고하시면 발생한 날로 부터 2개월내에 지급가능 / 2월 말일 지급도 싫다고 하시면 2개월 내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통해 확인한 내용임을 참고 해주시고, 추후 문의 사항있으시면 연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회사답변이 타당한가요?

저에겐 협박처럼 들리는데...

그리고 급여를 최저시급로 준다고 했다가 노동부에 이의제기 한다고 하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바꾸더군요

퇴사할때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었으나 본인들이 상황에따라 말을바꾸는 사람들이라~녹취를 한것도 아니고 해서 상처를 너무 받은 상태입니다

4대보험도 안되고, 3.3%만 세금떼는곳이라 그런건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본인 편리한대로 말을 바꾸는곳은 처음봤습니다.

퇴사일 정해놓고 말하니 오늘 바로 가시면됩니다라고 해놓고 본사에는 제가 화가나서 그냥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군요

말일 하루전 상황이고 만근을 채우지 않으면 만근수당포함40만원 정도를 깍는 회사입니다. 사람을 어이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루를 채우지 못하게 한것이 그래서 인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표를 쓰고 나온게 후회가 되네요.

그렇지만 그 분위기가되면 누구나 그랬을겁니다.

입증할 방법은 없고 뭐 이런 경우가 다있나 병이날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후 지급한다는 문서에 본인이 서명했으면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도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사항에 대한 합의는 퇴직 후에 해야 유효합니다. 사례처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을 보아,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면 임금체불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하며(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더라도 지연이지는 지급해야 하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