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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3.12.21

퇴직금 산정에 ‘ 임금 소급분’이 포함되는가요?

Ex) 1-9월에 대한 임금소급적용.

=10월에 지급됨.


퇴사 예정일 12.31일임


DB형 적용 후 , '1월-9월달의 소급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가? 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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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급분은 각 월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므로 이 기간에 근로한 대가가 아닌 소급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9월달에 대한 임금 소급분은 1~9월에 각각 나눠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 31.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퇴직금에 임금소급분이 산입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현 상황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들어가는 임금은 12.1.~12.31. / 11.1.~11.30. / 10.1.~10.31. 의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소급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소급분 전액이 아닌 인상된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발생을 합니다. 임금을 소급하여 받는다고 하더라도 1월부터 9월분의

    임금이므로 최종3개월간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급임금분은 제외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