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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여치205
대견한여치20522.09.20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소급분 적용에 관해

안녕하세요

회사 재직중인 인사담당자 입니다.

임금 협상으로 8월분 급여에 1~7월 소급분을 적용 했습니다.

-> 근로자가 8월 말 퇴사 시

평균임금 산정을 8월 전체 소급분에서 1~5월 제외하고 6,7월에 각각 소급분을 부여해서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 예시

*지급

101원(8월 기본급 100원 + 8월 소급분 1원 ) + 7원(월별 1원, 1~7월) = 108원

*평균임금 산정

101원(6월 + 6월분 소급) + 101원(7월 + 7월분 소급) + 101원(8월 + 8월분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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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인상분은 각 월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소급분이 각 월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협상으로 8월분 급여에 1~7월 소급분을 적용 했습니다.

    -> 근로자가 8월 말 퇴사 시

    평균임금 산정을 8월 전체 소급분에서 1~5월 제외하고 6,7월에 각각 소급분을 부여해서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 예시

    *지급

    101원(8월 기본급 100원 + 8월 소급분 1원 ) + 7원(월별 1원, 1~7월) = 108원

    *평균임금 산정

    101원(6월 + 6월분 소급) + 101원(7월 + 7월분 소급) + 101원(8월 + 8월분 소급)

    네 퇴직전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소급분 중 퇴직 전 3개월이내 금액은 제외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소급분의 경우에도 이전꺼는 제외하고 최종

    3개월에 발생한 소급분만 가산한 후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 체결 당시 해당 근로자가 재직 중이었다면,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경우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