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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7.07

급여와 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퇴직을 한 경우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말일(매월 30일) 되어 있고 퇴직을 급여일 이틀 전에 한 경우 급여와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퇴직금 지급시기에 지급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급여가 급여지급일에 제때 지급되지 않고 연체되어 지급되는 상황처럼 되는데 퇴직금 지급시기에 급여 지급을 같이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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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만약 급여일인 매월 30일인데 그 보다 2일 먼저 퇴사를 하신다면, 상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즉 이같은 경우는 퇴직한 날의 그 다음날 부터) 사용자는14일 이내에 임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니 (물론 퇴직금도 포함), 특히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실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일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동일하게 14일이내에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면 되기에 퇴직한 날 다음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한다면 원래 급여날인 매달 30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체불이라고 볼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같은 금풍청산은 근로자가 퇴직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즉 퇴직일 다음날 부터 지급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에 의거 3년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퇴직금을 미지급시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근로자가 퇴직시에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 퇴직한 날 다음날 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일이 도달하지 않을 경우 퇴직(예시 27일에 퇴사)과 동시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됨으로
    매월 임금지급일인 30일이 아닌 퇴직일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경우에는 급여는 급여일에,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월급지급일이 퇴직후 14일 보다 앞선다면, 월급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규정과 별개로, 매달 임금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니(한달에 한번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43조), 그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14일 이내에 모두 일괄적으로 지급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