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산정 방식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 및 평일 연장 3시간 주말 특근 8시간을 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했을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발생되는 퇴직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치의 급여(기본 주 40시간 근무했을 경우의 급여+평일 연장근로수당+주말특근수당)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12개월(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IRP계좌에 지급합니다.)치의 평균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저런 계산식을 사용하여 퇴직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 직전 3개월동안 각종 연장 및 주말 특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되었든 그건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 산정 기준이기 때문에 12개월 평균치(근로자들은 13분의 1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로 계산하는 것이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