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합니다 .....

퇴직금 관련 조금 낮게 나온거 같아가지고

계산하는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중간 퇴직 급여가 적게 입금된건 인정하는데 우리 회사나 대부분의 회사는 일할 계산으로 하고 있고 님이 쓴 방식은 연장근로수당이 자주 발생하는 직원이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 일때 쓰는 방식이예요.

이거 이상한 소리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것만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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