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9조 및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규약상 근거 없는 위로금의 DC계좌 임의 납입은 제한되지만, 소득세법 22조에 따른 퇴직소득 처리는 가능합니다. 급여대장에 수당이나 상여로 반영하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므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 합의금은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시점에 별도 신고하여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 계좌에 일시납을 강행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추후 행정 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