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시 위로금명목의 임금 지급할경우

안녕하세요, ㅠ

이번에 대표님께서 한근로자에게 권고사직후

근로자가 7월말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때 합의로 통상임금 30일치가량 지급하기로 진행했는데 보통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는지

고민이 되서 여쭤봅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퇴직연금에 일시납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을지

급여대장에 기타수당항목으로 지급하여

상여로 처리하는것이 더 근로자에게 좋을지

실무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9조 및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규약상 근거 없는 위로금의 DC계좌 임의 납입은 제한되지만, 소득세법 22조에 따른 퇴직소득 처리는 가능합니다. 급여대장에 수당이나 상여로 반영하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므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 합의금은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시점에 별도 신고하여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 계좌에 일시납을 강행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추후 행정 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용자, 근로자에게 모두 유리합니다. 즉, 퇴직연금계좌로 법정퇴직금과 함께 일시납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율이 낮아 사용자, 근로자에게 모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내 지급 규정 없이 회사의 일방적 판단이나 임의로 주는 위로금이면 당월 급여와 합산되어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에 합산하지 않고 급여대장에 위로금이나 기타수당

    으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는게 맞고 그렇게 납입하는게 근로자에게 더 이득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을 진행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을 IRP계좌에 함께 넣어줍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IRP계좌에서 자산형성을 할 수 있고, 근로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가 더 낮으니 재정적으로도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