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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개미핥기87
초록개미핥기87

권고사직에 관한 위로금 질문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자진퇴사가아닌 권고사직을 받기로 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사회를 통해 1개월에 준하는 급여를 위로금으로 준다하였는데 오늘 연락해보니 자진퇴사를 실업급여받게 해줬던건데 위로금을 어떤식으로 줘야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어떤명목으로 받아야하는 금액인가요..전문가님들의 의견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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