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에 관한 위로금 질문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자진퇴사가아닌 권고사직을 받기로 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사회를 통해 1개월에 준하는 급여를 위로금으로 준다하였는데 오늘 연락해보니 자진퇴사를 실업급여받게 해줬던건데 위로금을 어떤식으로 줘야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어떤명목으로 받아야하는 금액인가요..전문가님들의 의견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거나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세무사에게 확인 후 처리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의 지급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응한다 하여 어떠한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급여부를 확실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목이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퇴직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명목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퇴직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지급하면 될 문제이나,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은 사실상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니 해당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