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시 임차인 주의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가 임대차등기명령을 걸고 난 후 집주인이 연락와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집주인이 계속해서 사기를 치려는 모습이 있어서 불안함에 질문드립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만약 계약서 상의 이름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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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가 임대차등기명령을 걸고 난 후 집주인이 연락와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집주인이 계속해서 사기를 치려는 모습이 있어서 불안함에 질문드립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만약 계약서 상의 이름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