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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왜가리28

단정한왜가리28

보증금 반환시 임차인 주의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가 임대차등기명령을 걸고 난 후 집주인이 연락와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집주인이 계속해서 사기를 치려는 모습이 있어서 불안함에 질문드립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만약 계약서 상의 이름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이름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을 하겠다고 하면, 명의만 다를뿐 실제는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문자, 통화녹음 등)를 구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되도록이면 임대인 명의로 지급을 받아야 하며 다른 명의로 혹은 다른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