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단정한왜가리28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가 임대차등기명령을 걸고 난 후 집주인이 연락와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집주인이 계속해서 사기를 치려는 모습이 있어서 불안함에 질문드립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만약 계약서 상의 이름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이름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을 하겠다고 하면, 명의만 다를뿐 실제는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문자, 통화녹음 등)를 구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되도록이면 임대인 명의로 지급을 받아야 하며 다른 명의로 혹은 다른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