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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왕나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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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와 더불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사를 통해 이행청구를 하기 위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가압류 해놓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 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