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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의 의무와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특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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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장기수선충담금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보증보험가입시 보험청구, 미가입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미납 임대료, 관리비 등을 정산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만약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② 지급명령 신청 ③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을 통해 지급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와 별개로 전세보증금 반환의 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공통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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