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정은 신포시 공장 준공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

전월세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의 의무와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특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장기수선충담금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보증보험가입시 보험청구, 미가입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미납 임대료, 관리비 등을 정산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만약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② 지급명령 신청 ③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을 통해 지급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와 별개로 전세보증금 반환의 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공통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