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 만료 전에 연장 의사 없음이 확인된 것이라면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 없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만료 관련 문자나 통화내역으로 만료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