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힘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적인 절차를 먼저 알아봐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또,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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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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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우선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어려우시기 때문에 바로 법적 대응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며, 지급명령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