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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왕나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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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 시점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만기 이후에 주소를 옮겨야 하는 경우에 하고, 임대인이 만기에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해지 통보는 하셨나요? 통보를 제대로 해놓으셨다면 계약기간 도과 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까지는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 대한 압박도 가능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가 되므로 절차진행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할 의무가 없으며 법적 절차를 즉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는 만기 도래와 동시에 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지연이 예상될 경우 임차권 등기 설정과 보증금 반환 청구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임박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법리 검토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는 만기와 동시에 발생하며 임대인의 사정은 지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비우지 않고는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집주인의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의사 통지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명확히 하고, 이사 일정이 정해졌거나 임대인의 지연이 확정적이면 임차권 등기 설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이사를 마치면 보증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으며,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가압류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도 고려됩니다. 모든 절차는 기록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차권 등기는 실제 이사 일정이 가까울 때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점유를 유지하지 않아도 권리가 보전됩니다. 집주인의 구두 약속만 믿고 대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문서화된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신청을 하더라도 곧바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기 2 3주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미리 해 두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