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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슬림한풍선껌
얼마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난감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경우에 집주인에게 연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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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멍령 신청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해당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야 인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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