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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러진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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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다음 달이 전세 계약 만료인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이사 갈 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당황스러운데요. 이럴 때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임차권등기명령 등)와 주의사항을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