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다음 달이 전세 계약 만료인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이사 갈 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당황스러운데요. 이럴 때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임차권등기명령 등)와 주의사항을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