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받기 전 대항력 유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은 만료됐고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고 20일에 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항력 때문에 집에 큰 행거를 두고 나왔고,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전화로 고지를 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으나 현재 변경한 상태이구요.
문제는 집주인과 통화하니, 문을 따고 안에 있는 짐을 치우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혹시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무단침입 입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17일자로 찍은 행거 사진이 있긴 한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의 증거자료로 충분한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기에,
다시 방문하시어 짐을 포함한 방안 전체를 담을 수 있게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