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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고릴라62
부유한고릴라6223.11.23

대출 때문에 미리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사 3일전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협박하는데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사 전에 여러 일들이 있으면서 계속 집주인과 말 다툼이있었고 저도 집주인의 말에 다 응하다가 화가나서 짜증을 내니 기분이 나쁘다며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법을 잘 몰랐고 보증금을 다 준비했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지 않고 대출서류때문에 전입신고를 미리 해놨습니다. 이럴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보증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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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은 뒤에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미리 했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절차를 통해 보증금반환을 독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