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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칼퇴하는코코아
끝없이칼퇴하는코코아

임대인이 거짓말로 새 세입자으로부터 보증금을 미리 받아 쓴것같아요. 어떻게 혼내줄까요?

저는 기존에 살던 임차인입니다.

집을 내놨고 들어올 세입자까지 구해져서 보증금을 잘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만..

이사 당일 보증금 1억7천500만원중 1억2천8백만원만 받았습니다. 잔금을 달라고하니 임대인은 은행을 돌고있다며 자꾸 핑계만 대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잔금을 다 받을때까지 입주못시킨다고 말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임대인이 새로들어오는 세입자에게
"기존에살던 임차인이 결혼을해서 나가는건데, 결혼자금때문에 보증금 일부분만 먼저 달라고했다"라는 거짓말로 새 세입자에게 2500만원을 받았다고합니다.

저는 결혼도안하고 그런말을 한적도 없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임차권등기,반환소송 순서로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추가로 저런 거짓말로 보증금을 개인수취한 행동에대해 소송등이 가능할까요?

임대인을 압박할 용도이기도하고 괘씸해서 실제로 소송할생각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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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전달된 날짜와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판결 결과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짓말로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발을 통해 임대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짓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