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거짓말로 새 세입자으로부터 보증금을 미리 받아 쓴것같아요. 어떻게 혼내줄까요?
저는 기존에 살던 임차인입니다.
집을 내놨고 들어올 세입자까지 구해져서 보증금을 잘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만..
이사 당일 보증금 1억7천500만원중 1억2천8백만원만 받았습니다. 잔금을 달라고하니 임대인은 은행을 돌고있다며 자꾸 핑계만 대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잔금을 다 받을때까지 입주못시킨다고 말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임대인이 새로들어오는 세입자에게
"기존에살던 임차인이 결혼을해서 나가는건데, 결혼자금때문에 보증금 일부분만 먼저 달라고했다"라는 거짓말로 새 세입자에게 2500만원을 받았다고합니다.
저는 결혼도안하고 그런말을 한적도 없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임차권등기,반환소송 순서로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추가로 저런 거짓말로 보증금을 개인수취한 행동에대해 소송등이 가능할까요?
임대인을 압박할 용도이기도하고 괘씸해서 실제로 소송할생각도있습니다.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전달된 날짜와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판결 결과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짓말로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발을 통해 임대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짓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