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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활발한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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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여주는데 협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로 아파트 계약해서 살고 있었고,

계약 기간 중에도 집주인과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전혀 배려안함.)

이와중에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 전 잠수를 탔고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그 보증이행 절차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다짜고짜 연락와서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현재 매매로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오겠다네요?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보증이행 청구로 돈을 받고 싶고

그동안의 감정이 너무 상해서 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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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셋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하지 않아도 법적인 불이익이 있거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이행 청구에 비하여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비교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법이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계약에 따라서 매매 등에 협조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이미 보증금 반환을 장기간 진행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위와 같이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점유를 침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보증보험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이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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