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 보여주는데 협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전세로 아파트 계약해서 살고 있었고, 계약 기간 중에도 집주인과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전혀 배려안함.)이와중에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 전 잠수를 탔고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그 보증이행 절차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다짜고짜 연락와서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현재 매매로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오겠다네요?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보증이행 청구로 돈을 받고 싶고 그동안의 감정이 너무 상해서 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