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신속한개49
신속한개49

전세계약 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기 전 비밀번호와 주소지 이전을 요구합니다.

집주인의 과실로 전세 약 7개월 거주하다 계약을 파기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전세보증금 받기 전 제가 나간 후 새로운 세입자를 핑계로 비밀번호, 집 주소이전을 요구하여 비밀번호는 알려주었으나 집 주소이전은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그 집에 다시 들어가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바꾼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한 상태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계약은 종료하되, 대항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파기된 계약을 임의로 살려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자지 않는 경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합의로 종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비밀 번호 역시 알려 주지 않아도 무방하나 이를 알려 준 경우, 이사를 한 뒤에 임대차 등기 명령 및 보증금의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