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기 전 비밀번호와 주소지 이전을 요구합니다.

2021. 06. 01. 09:00

집주인의 과실로 전세 약 7개월 거주하다 계약을 파기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전세보증금 받기 전 제가 나간 후 새로운 세입자를 핑계로 비밀번호, 집 주소이전을 요구하여 비밀번호는 알려주었으나 집 주소이전은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그 집에 다시 들어가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바꾼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한 상태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계약은 종료하되, 대항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파기된 계약을 임의로 살려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자지 않는 경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6. 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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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합의로 종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0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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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비밀 번호 역시 알려 주지 않아도 무방하나 이를 알려 준 경우, 이사를 한 뒤에 임대차 등기 명령 및 보증금의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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