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 점유권 상실 및 임차권 재 신청가능할까요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 설정 후 인도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 반환되지 아니하여 임차권 해제하는 조건으로 다시 전입 및 점유를 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세입자 계약하고 잔금 일주일 전 남은 집을 빼러 집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큰 짐을 미리 넣어두었고 이는 매물 소개 당시 중개사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걸 중개사가 다음 세입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전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잔금 전까진 입주 불가라고 얘기해두었구요. 집주인은 이 사실을 몰라 제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알게되었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잔금 당일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주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여 전 무조건 불응했는데 더이상 답변을 하지 않더니 나중에 중개사한테 연락하니 도어락 따고 세입자 입주시켰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로 집주인이 보증금 꼭 준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임차권을 다시 신청해야하나 싶은데 점유권이 강제로 상실되어 신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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