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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가마우지53
거대한가마우지5324.03.29

계약만료 전 나가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안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계약한지 6개월만에

본인이 지방에 세를주고 왔는데, 그 집 세입자가 나가야한다고 본인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집을 내놓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금액을 얘기해주고 저도 그리도 세입자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세입자는 언제까지 나가야 한다는 말도 없었고, 저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빼드릴 수 있다고 해놓은 상태였구요, 그렇게 8개월정도 집이 잘 안나가던 차에 세입자가 내놓았던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났다고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전 나갈경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기존 세입자가 집이 빨리 안나가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면서 수수료릉 못낸다고 하며, 부동산도 그건 세입자한테 받아서 주라며 모르쇠입니다..

더 어이가 없는건 내일이 이사날짜인데, 새로운 세입자분이 오늘인 이사 하루전 잔금을 미리 보내셨길래, 저는 내일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거 확인하도 입금하려던 차에, 부동산중개인이 전화를 하더니, 잔금입금 한걸로 아는데 기존 세입자에게 돈 입금 하실거죠? 라길래, 내일 이사날 확인하고 해야죠 하니까, 어..? 그분 이미 일주일 전에 나가서 지금 공실이에요 이러는.....??? 진짜.. 살다가 이런일 처음이라 도움요청드립니다. 세입자는 전화하니 전화도 안받고, 내일 잠금줄때 중개수료 빼고 줘도 될런지,. 아님 연락도 안되는

세입자한테 괘씸해서라도 잔금을 가지고 연락오면 보낼지 ...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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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상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동의 여부는 결정할수 있으며, 동의를 할 경우 그에 따른 필요조건들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계약상성 특약으로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이 기재된 경우와 해지요구시 이를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렇다는 것이고 통상적이라는 건 계약상 당연의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하나로 임차인 주장한 피해보상은 당연히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임차인이 주장할 내용이 아닙니다.

    보증금의 경우는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현시점에 반환하시면 주택점유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주택에 방문하여 상태를 살펴본후 이상이 없다면 바로 반환을 하시면 되나, 임의대로 중개수수료를 제외할수는 없으므로(특약이 있거나 합의가 된 경우는 제외) 반드시 임차인과 협의를 하신뒤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차인이 이사를 하였다하여도 가급적 전 임차인의 입회하에 시설물 이상유무 확인 및 공과금을 정산한 후 비용을 정산함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퇴거의 경우 부동산 비용은 기존 임차인이 지불합니다.

    복비 제외하고 보증금 보내줘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정해진 사항이 아니니, 만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등 법을 언급하여

    결과적으로 복비를 반환해야 할 상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집을 살펴보시고, 집의 하자부분[도배, 장판, 스크레치 등]을 미리 사진 찍어

    임차인에게 같이 보내신 다음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시어 조취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하시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냅니다

    원칙은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 되는데 임대인역시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서로협의로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나가라고 된겁니다

    그러니 협의를 잘하셔서 잔금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관행: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는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는 기존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이사를 나가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데 불편함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의무: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중개 의뢰인(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는 기존 세입자는 법적으로 중개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

    만약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관련 특약을 기재했다면, 이를 통해 기존 세입자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계약 만료 전에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정당하게 중개보수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지급 방식:

    중개보수를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하는 올바른 방식은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를 지불하고, 임대인이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방식입니다.

    상황 확인:

    기존 세입자가 이미 일주일 전에 나간 상태라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일 이사날 확인 후, 상황에 따라 중개보수를 빼고 잔금을 지급하거나 기존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