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말소 후 재 신청 가능할까요??
기존 전세 만기 이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아니하여
임차권 설정 후 전출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결국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기 위해
다시 재전입 및 극 소량의 짐을 넣고 점유를 한 뒤 임차권 말소를 하였으나
잔금 일주일 전 전셋집에 들어가보니 이미 다음 세입자의 짐이 들어와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에도 절대 불가라고 임대인한테 말해놨구요.
중개사가 이 사실을 모른체 매물 소개할 때 알려준 비밀번호를 다음 세입자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부랴부랴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잔금 전까지는 입주 불가라고 말했습니다.
집주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다음 세입자 잔금 당일 보증금 절반만 주고 도어락 개문하여
다음 세입자를 입주시켰다고 하네요.
저는 강제로 점유권이 상실된 상태이고 다시 임차권 설정을 하자니
점유개시날짜나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어떻게 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소를 했는데 다시 임차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ㅠㅠ
집주인은 저 피말라가는 모습을 보려고 일부러 이러는거 같은데 이 부분은 명백히 주거침입죄에 성립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조를 위해 본인이 임의로 임차권을 말소한 상황이라면, 이후 다시 임차권을 설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전입과 점유가 존재하였다면 그 이후 강제로 침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