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입자 퇴거 안했을 경우 (보증금을 못받아서)
임의경매 진행중인 곳에 새로 계약한 사람이 있는데
전입신고는 한 상태구요
기존 거주하던 전세입자는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해 서류상 퇴거가 되어있지 않고 이사는 간 상태입니다
현재 등기부에 새입주자, 전세입자 가 모두 기재되는데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전세입자가 다시 들어와 거주하겠다고 통보 한다면, 새로 입주 한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세입자는 이미 계약종료를 이유로 퇴거한 상황이기에 더 이상은 거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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