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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궁금해요

알려주세요궁금해요

25.11.24

전세금 반환, 전출신고, 이게 맞는 말 인가요?

전세입자 가 보증금을 절반 돌려받았고

나머지를 받지 못해 전입신고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임차권걸기전입니다. 곧 걸 예정/

몇달이 지체된 상황이라,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재입주 하겠다고 주인에게 얘기 한 상태입니다

현세입자는

입주는 했으나 전세입자 퇴거가 되어있지않아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전세입자와 동거인 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세입자는 지불했던 보증금을 돌려달라 요청했는데

집주인 말로는

아는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현세입자가 준 보증금을 전세입자에게 주었다

그 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다

기존에 계약 했던 보증금이 아닌

현세입자가 계약 했던 보증금으로 들어올거라

전세입자가 재입주를 하겠다 하더라--이 말이 문제가 될거다

(절반을 돌려받지 못할 시 재입주 하겠다고 했음)

전출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쪽도 문제가 될거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전입신고도 안했을거다

전세금 절반을 주었고 새세입자를 받았으므로 퇴거신청을 해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체를 받은 후 전출신고 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의 말이 가능성이 있는 말인가요?

중간에 끼어버린 현세입자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1.2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편의적인 해석일 뿐 새 임차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해결되지 않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