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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호랑이49
보람찬호랑이4922.06.15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저번달에 전세 만기였는데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임차인 안구해져서 전세금 못준다고 해놓고 지금 월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우선 저한테 입금해주었습니다.. 월세 잔금 받아도 제 보증금보다 부족합니다.

지금 전세 집 이사를 전부 안하고 부모님 집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임차권등기를 해 놓았지만, 만약 월세 계약일이 되었는데 보증금 다 안줄 시 이사를 안나갈 생각입니다.

질문1)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날짜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못받아서 이사를 안나가도 괜찮은건가요??

질문2) 그리고 이 상황에서 혹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지급명령 신청 시 보증금과 보증금 안줘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면 되나요?? 은행이자같은...

전세 대출이 있어서요.. 어렵게 대출 연장하고 금리도 높아졌지만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이 생겨서 소송에 대한 기간은 힘들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3) 혹시 임차권등기 신청하면 은행에서 전세대출같은거 해줄 때 불이익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어려운 질문드리지만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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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월세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나가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는 별개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며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 년 5% 이자의 지급을 구하시고, 소 제기일로부터는 연 12% 이자를 청구하시는것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안 나가면 부담점유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됩니다. 지급명령은 서면심사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청구해도 무방하나, 이러한 비용을 청구하면 임대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임차권등기신청과 전세대출 간에는 서로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