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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4.07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있어요~

제가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있었는데 한달전에 전세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어요~

계약기간 만료전3개월전부터 임대인분에게 나갈거니까 전세금반환해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도 않아서 임대인분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을때까지 이집에 근저당을 설정할수있을지 궁굼합니다

전세금을 받지못한 금액에대해서 근저당이라도 설정할수있을지 궁굼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다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통해 나의 보증금을 선순위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었을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기 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등기가 되어야 새로이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의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이사를 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도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의 설정은 채권채무계약에 의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설정하는 담보물권으로서 , 임차권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전세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였고, 그런데도 만기가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을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판결에 의거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수도 있고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불가시에 임차인은 계약만효 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해당 임차목적물에 대항력 및 우션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 받을때까지 근저당권설정은 불가하구요,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변제 받으셔야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지급명령 신청"등을 통해서 기존 대항력 유지 또는 보증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처분도 가능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