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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연약한철수
어쩐지연약한철수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까지 전세금을 못 주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2015년부터 전세 계약을 하고 2024년 6월경에 전세 만료함을 집주인에게 알렸으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새로운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고 있고 전세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전세 임대차 계약 시, 전세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만 해놓은 상태이고, 건물은 원룸이고 다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개인적 사정으로 저는 하지 않았고, 동생의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이고 짐은 아직 빼지 않았고, 일 때문에 저는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세권설정을 해놓았는데 대항력이 없는 건지 궁금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동생의 이름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집에 대해 다시 전입 신고하기에는 현재 어려운 상태라서 제 명의로 임차권등기를 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집주인이 계속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라면 전세금의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의 절차를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실익을 따져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