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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원래 계약은 2년 계약이였으나

2년 계약 종료시점에서 3개월전 집을 내놓았으며

새로운 임차인이 등장하지 않아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반년 1차 연장 하였습니다.

3개월후 다시 3개월전 집을 내놓았고

또다시 새로운 임차인이 등장하지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주는 보증금으로 제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말만 하고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반년 2차 연장 했습니다.

또다시 위와 동일한 상황으로 현재 1년 3차연장 중에 있습니다.

1. 전세금은 전세자금대출로 인해 은행에서 빌린 돈 입니다.

2. 계약종료시 대출마감일이여서 대출을 갚지않아 생기는 불상사 ( 신용불량, 연체 등 ) 이 걱정되어 자꾸 연장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임차인(본인)은 사회 초년생이여서 원금을 100% 상환 할 수 있는 만큼 자금이 없습니다.

4. 이사 and 이직을 하려고 하나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또다시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의사 밝히고 다시 집을 내놓았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않으면 줄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이번에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정말로 이사를 하여 새로운 곳 에서 새롭게 시작 하고 싶습니다.

질문 1 ) 임대인에게 법률적인 조치를 실행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질문 2 ) 질문 1 이 있다면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일까요

질문 3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생기는 전세자금대출의 연체에 대한 리스크는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까요 ? 방법이 없다면 저는 또 다시 계약을 연장하여 전세자금대출도 연장해야 하는 걸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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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반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은 전형적인 ‘전세금 반환지연’에 해당하며, 법률적 절차를 통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2.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첫 단계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여전히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점유를 유지하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소요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은 약 1개월 내외로 완료되는 경우가 많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평균적으로 4~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불분명하거나 경매가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해야만 은행 대출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대항력 유지’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세자금대출 연체 위험 완화
      은행에 임차권등기 완료 사실을 통보하면, 대출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등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보증금 반환 불이행’ 사유를 인정하면 일정 기간 상환유예나 대출 유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한 후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대출을 보호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해당 부분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연장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결단을 하시고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소송의 경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을 하거나 지급 하는 것 외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면 이자 등 지원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