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입장] 전세 기간이 안 끝났는데 임대인이 새로 매매를 한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 2년 계약을 하고 두어달도 안돼서 사정이 생겨 임대한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임대인에게 새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사정해보았지만 매매할 거라고 새 세입자 구할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말했고, 이제 곧 기간이 만료되는데요. 즉, 2년 가까이 기간동안 살지 않았지만 월세는 지불하고 있었음.
부동산에서 말실수를 한 건지, 저희 기간인 2년이 만료되기 전에 매매한 새 주인이 이사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원래라면 제가 아직 살고 있을 시점인건데... 아직 제가 돈을 내고 있는데 새 매매인이 들어와 살 수 있나요?
제 임대 계약 만료 시점 4월
새로 매매한 새 주인 입주 시점 2월
이런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ㅠㅠ 정말 2년간 자다가 심장 답답해서 벌떡 깬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점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라고 하여도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매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거나, 매수인에게 만기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새 매수인이 거주하게 된다면 그로 인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은 이행이 불가(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하므로 그 이후부터는 월세 지급을 거부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매수자가 질문자님의 동의도 없이 들어와 살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자에 퇴거하시면서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는 관계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한 매수자가 2월에 이사들어오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파트 도어락 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내부에 짐 등을 두어 점유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이사를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