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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다람쥐67
공정한다람쥐6721.12.09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 후, 말을 바꾸었을 때..?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3억에서 4억~4.5억까지 오른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 2. 8 전세 계약하였고,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세 계약 연장 의사를 전했습니다.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를 두어 달 앞두고, 본인이 실거주를 할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삿날을 물어보니 계약 만료일로부터 앞뒤로 한 달 정도 두고 협의를 하자고 하여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50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이사 날짜 조율을 위해 다시 연락을 해보니,

자기가 실거주 하고 싶은데 당장은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못 돌려줄 것 같다고

자기가 미안하니까(?) 전세를 내 놓아서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래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 실거주 하겠다.

>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리니, 잔금일은 미정이다.

> 계약일에 나가고 싶으면 부동산에 집을 내 놓을테니, 전세 매물로 집 보여주는 것에 협조해 달라.

임차인 입장입니다.

> 집주인 실거주가 아니라면 나가지 않고, 5% 인상으로 재계약 하겠다.

>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싶으면, 부당한 사유로 퇴거 하는 것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

(파기된 가계약금 500 + 이사금 수준의 위로금)

이에 따른 임대인의 답변은

> 실거주 목적이다, 재계약은 안된다.

> 자기가 가계약 해도 된다고 한 적이 없으니 500은 못 준다.

> 자기는 정말로 실거주 목적이지만 계약 종료일까지 돈을 못주니 전세를 내놓겠다. (?)

주변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하여 저희도 좋게 나가려고 했으나

현 임대인의 거짓말로 저희가 500만원 손해를 보면서까지 좋게 나가야 하나 의문입니다.

누가 봐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전세금을 1억 이상 올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계약 걸어도 된다고 한 적이 없으니 그 돈은 못주겠다고 하고

저희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에서 집 보여주는 것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궁금 한 점은 세 가지 입니다.

1.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일이 넘어가면, 재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계약일이 지난 후 언제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이 준비 되었으니 나가라고 하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2. 가계약은 결국 파기 될 것 같은데,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500만원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3. 실거주를 할 거니 무조건 나가라. 근데 줄 돈이 없으니 전세를 내놔야 한다는 이 어이 없는 말에 대응 할 방법은 없나요?

비단 법적인 자문이 아니더라도,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도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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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임대인이 실거주의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 갱신이 가능하므로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가계약금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인의 악의가 인정되면 손배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20. 7. 31.부터 ’20. 8. 31.사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 갱신은 계약 만료 전 2개월에 해야 합니다.

    현재 자세한 사안은 알 수 없으나, 만료 2개월 전 갱신청구를 하셨는지 아니면 나가기로 서로 합의가 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 퇴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이행의무이기 때문입니다.

    2.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이 손해를 알 았다면, 임대인의 거짓을 강력하게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실거주를 할 거니 무조건 나가라. 근데 줄 돈이 없으니 전세를 내놔야 한다는 이 어이 없는 말에 대응 할 방법은 없나요?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진행하시거나, 퇴거하지 않고 전세계약 갱신한 후 임대인에게 소송이 걸려올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