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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09

전세 세입자인데...만기가 다 되어서 번복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작년 9월경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문자로) ..보증금 5% 인상으로 연장하겠느냐?고 하길래

이 시국에 다른데 이사가는것도 그렇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최근 이곳 저곳을 좀 알아보니 현재 집보다 좋은 집에, 좋은 조건에 월세가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임대인에게 다시 통화하여 연장 취소하고 나가겠다고 하면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도 같은데...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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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증액을 요청하여 구두로 동의하여 님께서 응했다면 갱신청구권으로 동의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시세의 정황을 근거로 감액을 요청하시고 협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어이 협의가 안되면,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에 대해 임대인에게 의사를 통보했더라도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최종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계약연장 의사통보 후 번복하여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철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