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잔금 전 임대인이 바뀌게 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2. 01. 04. 20:12

현재 거주자(매도인)가 집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제가 계약한 임대인)이 매수와 동시에 저한테 전세를 주기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입금한 상황입니다.

그러고 몇 주 후 잔금일 한 달을 조금 넘게 남기고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매수를 하지 않게 되었고 본인을 대신해 집을 매수할 사람을 구해 같은 조건으로 계약서만 다시 쓰면 된다 하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다시 쓰러 가기에는 지역도 멀고 양해를 구하며 말하는게 아니라 거의 통보식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 불이행으로 되지는 않나요? 저는 그냥 응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정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로 보이고, 이 때 매도인이자 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정 때문이므로

상응하는 교통비 등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불이행은 전세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이며, 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01. 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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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가 동일하고 매수인만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확인 후에 그대로 절차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지급한 금원 등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2022. 01. 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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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매매계약채결을 완료할 매수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2022. 01. 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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