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점유개정 임대차 계약 특약 내용 중 문의사항 입니다
22년 3월 초 A 아파트를 점유개정으로 매입 하였으며,
기존에 살던 집주인이 25년 3월 초까지 3년간 전세자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전세 임대차 계약 당시 제가 방문하지 않고 부동산 소장을 통해 직접 매매 계약서를 대리 작성 하였으며,
중요 특약 사항 중에 하나는
*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했으나 임차인의 신규 B 아파트 입주 시점에 맞추어 일찍 퇴거키로 쌍방합의함 이라는 문구와 쌍방의 도장을 날인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전세자로 부터 9월이나 10월에 퇴거 할 수 있겠는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전화를 받았으나,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기존 구입 당시보다 20% 이상 하락하여 새로운 전세자나 매입자가 나타나면 돌려주겠다 약속 하였으며, 최대한 B 아파트 입주 시점까지 맞추어보겠다 답변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기존 매매 가격이나 전세가격을 맞추기에는 어려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은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저로서는 전세계약 만료일인 내년 3월 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아니면 특약사항에 맞추어 세입자 퇴거시점에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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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신규 아파트 입주 시점에 맞추어 일찍 퇴거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가격이 하락하여 새로운 전세자나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대출 등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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