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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72
용가리7224.02.27

전세 계약 관련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이며 3월초에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있으며 임대인과 4억에 구두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중계수수료 절감목적으로 저와 부동산을 끼지않고 계약을 원하며 저 또한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도 깨끗한 상태라 그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2년전 계약시 계약서 옵션에 "계약이 만료될경우 잔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지급을 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줬는데 당시는 첫입주 아파트라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별 문제가 안되었으나 이번에도 그런 문구를 넣자고 하면 조금 고민이됩니다 ( 최근 1년간 전세시세는 3.2억부터 4.2억까지 입니다 ) 가장 쉬운방법은 부동산을 끼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후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외에 다른 좋은방법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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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필료만 드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안내려고 하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시되 부동산과 수수료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약서를 쓰기전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생각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전 계약시 계약서 옵션에 "계약이 만료될경우 잔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지급을 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줬는데 당시는 첫입주 아파트라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별 문제가 안되었으나 이번에도 그런 문구를 넣자고 하면 조금 고민이됩니다 ( 최근 1년간 전세시세는 3.2억부터 4.2억까지 입니다 ) 가장 쉬운방법은 부동산을 끼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후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외에 다른 좋은방법이 있을지요?

    ==> 상기 특약조건은 가급적 삭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급적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작성후

    비용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