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대차계약시 집주인변경에 대한 질의
전세보증금 4억에 계약 예정인데요 이미 전주인과 새로운주인이 계약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저는 전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1.1 잔금예정이며 새로운 주인은 약 9일뒤인 1.10 잔금 치룰 예정인데 제가 먼저 1.1 전입신고 후 대항력을 가지면 1.10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자동승계가 되어 제 보증금은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고 하여도 전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포괄적으로 후속 매수인인 임대인에게 이전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나 해당 계약에 별도의 근저당 설정 등의 특약을 걸어 놓으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계약 개시 기간이 매매전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다면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