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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공부하는공룡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관련해서
가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일 당일 집주인이 새로 변경 예정이었으며 가계약금은 현임대인께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당일 신임대인분이 현임대인분께 계약진행할때 제 보증금까지 껴서 잔금 처리한 후에 명의 이전 등기 신청 후 신임대인분과 제가 계약서를 쓰게 된다는데 괜찮을까요? (잔금진행 상황은 중개사님 껴서 같이본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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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경되는 임대인이 가계약금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상황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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