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가계약 입금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임대인 소유권 이정 예정(5.9)으로 새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입금을 하였는데 상관 없을까요?(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상 현 임대인 표기)
공인중개사는 현 임대인과 새 임대인이 계약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시면서
어느쪽에 입금해도 상관없다 하셔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지겠다해서 새 임대인에게 입금한 상황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
부동산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임대인 소유권 이정 예정(5.9)으로 새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입금을 하였는데 상관 없을까요?(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상 현 임대인 표기)
공인중개사는 현 임대인과 새 임대인이 계약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시면서
어느쪽에 입금해도 상관없다 하셔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지겠다해서 새 임대인에게 입금한 상황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