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최고로성실한수국
최고로성실한수국

공인중개사분에게 전세 계약금을 예치할 수도 있나요?

전세물이 근저당이 잡혀있고, 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입니다.(시세 5억3천 / 전세금 4억1천)

등기부등본 21년도 기준 채권최고액 5억4천이었고, 가계약을 위해 부동산에서 확인해보니 임대인분이 일부 상환해 계약전 3억3천으로 감액등기 완료약속.

담당 공인중개사분께서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셔서 임대인 동의하에 가계약금 및 계약금을 공인중개사에게 입금하고, 잔금때 공인중개사분과 함께 임대인 계좌 및 저당 상환 계좌로 입금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낯설어 질문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분에게 입금하는 형태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2. 21년도 채권최고액 기준이라면 이해하겠는데, 감액등기를 하고 계약하는데도 굳이 공인중개사분에게 계약금을 입금해야하는지? 결국엔 임대인 계좌로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