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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분에게 전세 계약금을 예치할 수도 있나요?

전세물이 근저당이 잡혀있고, 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입니다.(시세 5억3천 / 전세금 4억1천)

등기부등본 21년도 기준 채권최고액 5억4천이었고, 가계약을 위해 부동산에서 확인해보니 임대인분이 일부 상환해 계약전 3억3천으로 감액등기 완료약속.

담당 공인중개사분께서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셔서 임대인 동의하에 가계약금 및 계약금을 공인중개사에게 입금하고, 잔금때 공인중개사분과 함께 임대인 계좌 및 저당 상환 계좌로 입금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낯설어 질문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분에게 입금하는 형태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2. 21년도 채권최고액 기준이라면 이해하겠는데, 감액등기를 하고 계약하는데도 굳이 공인중개사분에게 계약금을 입금해야하는지? 결국엔 임대인 계좌로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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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다 보니 형사사건과 결부시켜 말씀드립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입금시켰는데 나중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말이 다른 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횡령하는 경우도 있어서 복잡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임대인계좌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계약금이 얼마인지 모르나 정 찝찝하면 그런 계약은 하지 않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정 진행하시거든 잔금때

    근저당대출은행에서 다 같이 만나 잔금이체 후 바로 근저당대출상환완료된 걸 서류로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 위의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로 예치 등의 약정이 필요해보입니다.

    2. 금전 지급은 임대인과 직접 지급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률분쟁에서 유리해지려면 임대인이 계약금 수령권한을 공인중개사에게 주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