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분에게 전세 계약금을 예치할 수도 있나요?
전세물이 근저당이 잡혀있고, 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입니다.(시세 5억3천 / 전세금 4억1천)
등기부등본 21년도 기준 채권최고액 5억4천이었고, 가계약을 위해 부동산에서 확인해보니 임대인분이 일부 상환해 계약전 3억3천으로 감액등기 완료약속.
담당 공인중개사분께서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셔서 임대인 동의하에 가계약금 및 계약금을 공인중개사에게 입금하고, 잔금때 공인중개사분과 함께 임대인 계좌 및 저당 상환 계좌로 입금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낯설어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분에게 입금하는 형태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21년도 채권최고액 기준이라면 이해하겠는데, 감액등기를 하고 계약하는데도 굳이 공인중개사분에게 계약금을 입금해야하는지? 결국엔 임대인 계좌로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다 보니 형사사건과 결부시켜 말씀드립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입금시켰는데 나중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말이 다른 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횡령하는 경우도 있어서 복잡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임대인계좌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계약금이 얼마인지 모르나 정 찝찝하면 그런 계약은 하지 않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정 진행하시거든 잔금때
근저당대출은행에서 다 같이 만나 잔금이체 후 바로 근저당대출상환완료된 걸 서류로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로 예치 등의 약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금전 지급은 임대인과 직접 지급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률분쟁에서 유리해지려면 임대인이 계약금 수령권한을 공인중개사에게 주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