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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키위185
흰키위18521.09.11

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계약 유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대출 받아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려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오피스텔에 근저당이 7천만원 잡혀있는 상태인데 임대인분께서 저의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로 돌린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 공인중개사에서는 “임대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대출금 전액 상환하여 임차인은 무융자 상태로 입주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안전한 장치인가요?!

2. 말소하는 당일엔 대출받는 은행 법무사랑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근저당을 말소 한다고들었는데 공인중개사에서는 임대인 혼자 가서 말소하는거라고 하는데요 그냥 말소한 영수증만 잘 받아두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추가적으로 챙겨야하거나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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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대출금 전액 상환하여 임차인은 무융자 상태로 입주하기로 한다”는 특약은 의뢰인에게 유리한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을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하는 당일엔 대출받는 은행 법무사랑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근저당을 말소 한다고 들었는데, 의뢰인이 함께 참석하여 업무 처리를 확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수령과 동시에 근저당말소라 실제로는 잔금이 먼저 입금되어야 말소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잔금 지급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통지해서 임대인이 바로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말소는 등기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 괜찮습니다. 임대인이 잔금수령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위약규정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2. 말소한 영수증을 받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말소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 1번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