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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부엉이113

우렁찬부엉이113

전세 계약하려는 집이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대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새로운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을 맺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고있는 집이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데, 중개인께서 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 진행할 예정이니 안전안 매물이라고 하더라구요.

중개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전 세입자가 진행한 전세권이 말소만 된다면 다음 세입자인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소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위 전세보증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즉시 전세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는 등 특약 기재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이 말소만 된다면 문제가 등기부상 문제가 없는 것이나, 적어도 이를 통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는 반환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고려하셔야 합니다.